공과금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가계에 부담이 상당히 되는 요즘,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정부 제도 ‘탄소포인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한 지는 기간이 좀 된 제도였는데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쌓인 포인트에 따라서 현금이나 상품권,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으로 선택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부담스러운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조건 / 대상
1) 참여 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대상
- 개인, 상업 : 개인(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실 사용자)
- 단지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학교(학교장), 일반건물(건물관리자)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차체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 확인· 입력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1)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를 합니다. 그 후에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탄소포인트제 신청하러가기▼
탄소포인트제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2)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합니다. 이를 비교한 후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2) 상업(법인), 학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 이상~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세히 보기 ▼
탄소포인트제 소개 |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방법
현금이나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중 택 1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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