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자라면 필수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꿀팁 중 하나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초보운전자는 물론 장롱면허라도 놓칠 수 없는 꿀혜택이니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시민들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면서 꾸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단, 과태료 미납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년 동안 무사고이며 무위반 준수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명시되어있는 무사고란? 서약기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한 면허취소, 정치처분, 과태료, 범칙금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한 번 신청한 후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서약을 한 기간에 사고나 위반을 했을 경우네는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이 발생했을 때,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감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을 경감할 수 있고,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에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약을 실천하는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게 되면 갱신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교통규범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초보운전자, 장롱면허인 분들도 상관없으니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 가득 쌓으시고,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직까지 모르셨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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