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받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아직도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릴 만큼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개인마다 쓰는 금액이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서 세금이 초과 납부되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이 1월 15일이 오픈됩니다. 오픈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연말 정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기간 참고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01.15~02.15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2023.01.15~02.15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01.15~02.15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01.15~02.15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기기
1)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모든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따져 실소득액을 정하는 과정이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4가지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150만 원(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을 말합니다. 또한 그 외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액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는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적게 벌수록 세금은 줄어들고 많이 벌수록 세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표를 잠 고하셔서 본인의 세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 6% | 1.5~3억원 | 38% |
1400~5000만원 | 15% | 3~5억원 | 40% |
5000~8800만원 | 24% | 5~10억원 | 42% |
8800~1.5억원 | 35% | 10억원 이상 | 45% |
2)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 세액공제를 꼭 확인해야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및 교육비, 연금계좌, 보험료 및 의료비, 월세액이나 기부금 등이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꼭 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급한 항목 외에도 공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환급금 위한 체크리스트
1)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 구성원 나이, 소득요건에 따라서 충족을 하면 공제해주는 것이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며, 경로 우대나 부녀자 우대 등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20세 이하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 사용 액수 확인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한 액수를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하는 4가지의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30% 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최대 3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내고 있다면 연 750만 원을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5) 의료비
난임시술이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꼭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 조건에 맞는 항목들을 꼭 확인하셔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려 세금을 물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이해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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