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는 설 연휴를 맞아서 설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길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과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참고해야 할 정보를 총정리해 봤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
1) 면제 대상 및 혜택 기간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0시부터 1월 24일 화요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 방법
고속도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 제출합니다.(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무인통행료 정산기에서는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1) 운영일시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07시부터 1월 25일 수요일 01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됩니다. 해당기간 01시부터 07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운영구간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141km 구간]
- 영동고속도로 신갈(분) ~ 호법(분) [26.0km 구간]
3) 이용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가능합니다. 12인승 이하의 경우는 6명 이상 승차 시 이용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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